서류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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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Information on issuing documents
서류발급안내

제증명 발급

제증명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※ 그 외,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

외래로 신청한 경우
신청
진료과 신청서 작성
발급
주치의 발급
수납 및 수령
원무과 수납 후 수령
입원 시 신청한 경우
※ 퇴원 당일 신청하시면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다음 외래 진료 시 내원하여 신청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
퇴원일 최소 2~3일 전 신청
발급
주치의 발급
수납 및 수령
퇴원 시 원무과 수납 후 수령

제증명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
14세 ~ 17세 미만은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, 17세 이상은 주민등록 발급자를 말합니다.
좌우 스크롤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연령구분 구비서류
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환자자필동의서 환자자필위임장
환자 본인 14세 미만
14세 ~ 17세 미만
17세 이상
환자의 친족 14세 미만
14세 ~ 17세 미만
17세 이상
환자 대리인
(형제/자매, 보험회사 등)
14세 미만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
14세 ~ 17세 미만
17세 이상

제증명 종류 안내

좌우 스크롤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증명서 종류 병명 질병코드 수술기록 입원기간 통원기간 진단주수 소견내용 비교
진단서
소견서
입원확인서
치료확인서 외래 통원치료
상해진단서 일반 환자
진료의뢰서 타병원 전원 시
의료급여 의뢰서 타병원 전원 시
(보호 1,2 종)
제증명 사본 제증명 추가 발급시 장당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진료기록 사본
(1 ~ 5매까지)
초진 기록지, 경과 기록지, 수술 기록지, 검사 결과지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적용
진료기록 사본
(5매 이상, 수수료 추가)